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한국 거주자)

최종 수정 2026-10-31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벌면 두 가지 세금을 만납니다. 팔아서 남긴 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에 붙는 배당소득세입니다. 국내 주식과 규칙이 달라, 특히 양도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규칙이며, 실제 신고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항목내용
과세 대상1월 1일~12월 31일에 판 해외주식의 양도차익 합계(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
기본공제1인당 연 250만원
세율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손익통산같은 해 해외주식끼리 이익과 손실을 합산.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없음
신고·납부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예정신고 없음)

계산 예시

한 해 동안 A주식에서 1,000만원 이익, B주식에서 300만원 손실을 봤다고 합시다(원화 환산, 수수료 차감 후).

  • 양도차익 합계 = 1,000만 - 300만 = 700만원
  • 과세표준 = 700만 - 250만(기본공제) = 450만원
  • 세금 = 450만 × 22% = 99만원

B주식 손실을 그해 안에 실현하지 않았다면 세금은 (1,000만 - 250만) × 22% = 165만원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계산은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로 해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가액은 판 날, 취득가액은 산 날의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꿉니다. 실무에서는 증권사 대부분이 결제일 기준환율로 계산한 양도세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손익이 없어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이익이 생겨 세금이 나올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합니다. 1만 달러에 사서 1만 달러에 팔았는데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면 원화 기준 양도차익은 100만원입니다.

배당소득세

미국 회사가 배당을 주면 미국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남은 돈이 들어옵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증권사를 통해 거주자 확인 서류(W-8BEN)를 내면 15%가 원천징수됩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14%, 지방세 포함 15.4%)보다 높거나 비슷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세금은 없습니다. 100달러 배당이면 15달러가 빠지고 85달러를 받습니다. 세후 금액은 배당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국내외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미국 배당도 세전 금액 기준으로 이 합계에 들어갑니다. 이때 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정 한도에서 빼 줍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 이 2,0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근 바뀐 점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법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종전처럼 양도소득세(250만원 공제, 22%)로 과세됩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2026년부터): 배당성향 등 요건을 갖춘 국내 고배당 상장사의 배당을 종합과세에서 떼어 낮은 세율(구간별 14~30%)로 과세하는 제도가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적용됩니다. 국내 법인의 배당이 대상이며, 미국 주식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주식을 전용 계좌로 옮겨 팔고 그 돈을 국내 주식 등에 일정 기간 투자하면,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에서 양도세를 감면하는 한시 제도가 2026년에 도입됐습니다. 감면율은 매도 시기가 늦을수록 낮아지고,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다시 사면 줄어듭니다. 세부 요건은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

  • 증권사 신고 대행: 많은 증권사가 매년 초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신청을 받습니다. 한 증권사만 썼다면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 여러 증권사를 쓴 경우: 각 증권사의 양도소득 자료를 받아 합산해야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 번만 적용하고 손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따로 대행을 맡기면 공제가 중복되거나 손실이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직접 신고: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거래 내역을 입력하거나 증권사 자료를 불러와 신고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여서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사실상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손익이 섞여 있거나 증권사가 여럿이라면 직접 합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내 주식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국내 상장주식(소액주주)미국 주식
매매 차익대주주가 아니면 장내 거래 차익 비과세모든 투자자 과세(250만원 공제, 22%)
거래세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국내 증권거래세 없음
배당15.4% 원천징수미국 15% 원천징수
신고대부분 신고 불필요양도차익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신고

그 밖에 알아둘 것

  • 미국 주식을 팔 때 국내 증권거래세는 없지만, 소액의 미국 측 거래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파는 경우 등은 별도 규정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평균 단가 계산은 평균단가 계산기, 수익률은 수익률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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