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기준가 계산기
증자로 새 주식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권리락일)에는 주가가 일정한 공식에 따라 낮아진 가격에서 출발합니다. 그 출발 가격을 계산합니다.
계산식 (2026-10-31)
유상증자: 기준가 = (권리락 전일 종가 + 발행가 × 유상 배정 비율) ÷ (1 + 유상 배정 비율)
무상증자: 기준가 = 권리락 전일 종가 ÷ (1 + 무상 배정 비율)
유무상증자: 기준가 = (권리락 전일 종가 + 발행가 × 유상 배정 비율) ÷ (1 + 유상 배정 비율 + 무상 배정 비율)
배정 비율은 공시의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입니다. 거래소는 계산한 값을 호가 단위에 맞춰 정리해 기준가로 씁니다. 이 계산기도 호가 단위 미만을 버립니다.
예시
권리락 전일 종가가 10,000원이고, 1주당 0.25주를 발행가 7,000원에 배정하는 유상증자라면 기준가는 (10,000 + 7,000 × 0.25) ÷ 1.25 = 9,400원입니다. 100주를 가진 사람은 25주를 7,000원에 살 권리를 받고, 증자에 참여하면 125주를 가지게 됩니다. 같은 종가에서 1주당 1주를 주는 무상증자라면 기준가는 10,000 ÷ 2 = 5,000원이고, 주식 수가 두 배가 되므로 보유 평가액은 그대로입니다.
유의할 점
- 유상증자 발행가는 공시 때의 예정가이고, 청약 직전에 확정가가 다시 정해집니다. 권리락 기준가는 예정 발행가로 계산합니다.
- 권리락 기준가는 출발 가격일 뿐입니다. 그날 시장에서 주가는 이 가격에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무상증자 뒤 주가가 싸 보여 오르는 경우가 있지만 회사 가치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 권리락일 전에 주식을 팔면 신주를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국내 주식은 결제에 2영업일이 걸리므로 신주배정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사야 배정을 받습니다.
- 유상증자 공시는 증자·사채 페이지에서 희석률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